용접. 용단작엽 안전사고 빈발
익산소방서(서장 김승태)는 최근 용접·용단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주방용품제조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공장내부와 창고를 태우고 2억1000여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26일 왕궁면 유기비료 생산공장에서 용접작업 중 LP가스 폭발로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2007년 익산에서 발생한 화재 254건 중 용접·용단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는 6건이며 올해 1~3월중 용접·용단으로 인한 화재가 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사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용접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현장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실시토록하고,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나 소화전 호스를 가까이 끌어다 놓고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제제규정이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어서 시급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4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화재 위험이 큰 기기를 사용하는 공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