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실시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최원규)은 축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3. 17부터 5.30일(75일간)까지 특별사법경찰 4명과 명예감시원 36명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정육 판매업체, 식자재 공급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이며,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양곡 표시사항 단속 병행)이다.
이번 단속은 소비가 많고 농식품의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및 축산물전문판매점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며 단속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시료를 채취, DNA분석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들과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익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유통인은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과 841-6060 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고포상금은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