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알몸사진 공개 협박 40대 검거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에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몰래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내연녀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 성폭력 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피의자 H씨(남,44세)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피의자 H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알게 된 15세 연하의 내연녀 A씨(여,29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내연녀의 휴대폰에 수회 전송한 후,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사진을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에 전송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 A씨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이 불륜 관계를 알게 될까 두려워, 사실을 숨기고 있다 심해져 가는 H의 협박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