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파업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마련
익산세관(세관장 강부신)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물류대란으로 인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6.12일부터 파업종료 시 까지 「비상통관지원팀」을 24시간 가동하여,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신고를 업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하선 또는 선적 거부로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연장을 허용하며, 과태료 징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득이하게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을 즉시 연장하고, 파업과 관련된 수출업체의 환급 신청 건에 대하여는 당일 처리하기로 하였다. 사후심사건도 파업 중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파업종료 후 일괄심사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이 지정장치장( 세관장이 지정하는 수입보세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 임시지정을 요청할 경우 대상부지의 화물관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기본요건을 충족 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였다.
익산세관장은 “물품도착 전에 수입심사를 모두 마치는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지역 물류지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