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운행은 범죄 행위 입니다"
▲ 익산국토청 홍보켐페인 나서… 5일부터 24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강팔문)은 "과적차량을 예방하기 위하여 5일부터 24일까지 과적차량 예방 홍보켐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켐페인은 과적차량 및 화물운송관계자 등의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통하여 과적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켐페인 기간중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남원, 광주, 순천 등 전남,북 관내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과적.화물차량의 장치(축) 조작.적재량 측정방해행위.무등록 운행 등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익산청은 이번 과적예방 켐페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적검문소 및 주요 통행로 등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강청장을 비롯한 익산국토청 직원들도 주요 통행로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리플랫을 배포하는 등 직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교통정보표지판(전광판)에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알리는 홍보용 자막을 표시하게 된다.
익산청 관계자는 화물차의 과적은 단순한 초과적재의 범위를 벗어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