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 박차
▲ 자동차세 39억, 전체 체납액 대비 28.9% 비중 높아
익산시가 2일부터 오는12월31일까지 3개월 간 체납된 자동차세 18억원을 목표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였으나, 체납지방세 누증으로 약 132억2천여만원이 체납됐다. 그 중 자동차세는 39억여원으로 전체 28.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시는 자동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체납 자동차세는 1회 체납건수가 11,150건, 2~3회 체납이 14,605건, 4~5회 체납이 12,177건, 6~7회 체납 8,498건, 8회 이상 체납이 16,568건으로 8회 이상 체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임승구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4개반 27명을 징수대책 추진단으로 구성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10월1일부터 9일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자 22,908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대대적인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내용의 체납세 납부 안내문을 송달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는 19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영치반을 8개반 61명으로 편성, 운영해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매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 주․야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또한 같은 기간 압류자동차 공매처분을 실시, 2회 이상 고질체납차량 9,573대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종료 후 인도명령서 발송과 강제견인, 인터넷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10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항 제4호에 의거해 고질체납차량 멸실처리도 함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징수대책 추진단과 영치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