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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정기분 주민세 과세

익산시가 109,473건 6억5천6백만원에 달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마친다.
이번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6천만원 정도 감소한 것.
8월1일 현재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에 대해 과세되는 주민세는 개인에 대해 동지역은 3,300원(교육세 포함), 읍․면지역은 2,200원(교육세포함)이다. 총수입 금액이 연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55,000원(교육세포함), 법인은 55,000원~550,000원(교육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시는 주민세 자진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홍보방송조를 편성, 가두방송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시내지역 아파트 및 공동주택, 읍․면 지역에도 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08-09 16:20
   

 
정치ㆍ행정은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아래의 주제를 중심으로 꾸며 집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의 상달이 필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각종 보조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

'정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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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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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지역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또는 사리사욕이나 정치인이 속한 소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게 정치활동을 벌인 사례가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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