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행정정보공개조례 '死文化'
▲ 시장 업무추진비, 감사내역 등 민감한 사안 공개 안해
익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감추려는 관행에 대한 체질개선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여론이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8월부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행정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행정 편의적 태도는 강력한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 기껏 제정한 조례를 식물조례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 연도별 청구 현황을 보면 2001년 443건을 비롯 2002년 438건, 2003년 361건, 2004년 274건, 2005년 515건, 2006년 현재 231건 등 주민들의 관심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는 이 같은 시민 요구에 부응키 위해 지난 8월 11일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시민들이 행정절차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해당기관이 행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능동적·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조례 제7조에는 행정기관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당해 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계획을 비롯한 시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내역,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익산시가 실시한 감사의 결과,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의 행정정보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익산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조례 제7조 의거 의무 공개 항목인 시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내역,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익산시가 실시한 감사의 결과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등 관련 조례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있다.
실제 시는 당해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중장기종합계획 등 일반적인 행정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시장의 업무추진비, 자체 감사결과 등 민감한 사안은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시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다 투명한 정보공개 실천의지마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징계 사항 등 시가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잘한 내용만 공개한다면서 행정기관의 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익산시의회 한 시의원은 "조례라는 것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따라야 할 최소한의 법규 "라고 설명한 뒤 "행정이 먼저 이를 지킬때 시민들도 행정을 믿고 따를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번 사안은 즉각 조례에 명시된대로 시정조치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모(영등동.32)씨는 "행정공무원들이 정보공개 조례 자체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오류를 감추기 위한 시간지체용이나 면피,변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며 "감추는게 능사가 아닌만큼 높아진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맞춰 행정도 시대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에 의거 각 실과소에 해당 정보를 공개토록 지침을 시달했는데도 불구 해당 부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점차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