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압류처분 등 강력 대응
▲ 징수기동반 목표관리제, 익산 8월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익산시가 8월 한달을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읍․면․동별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압류된 부동산 공매처분을 한다.
특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한 영치활동 전개와 징수팀,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 운영해 체납차량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외에도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행정처분 확행, 상습, 고액체납자 공공기록 정보등록 및 형사고발, 신용카드 매출 채권, 급여 및 예금 등을 압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체납현황을 비롯한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