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포 산업폐기물 소각장 가동
▲ 승경산업, 익산시에 손해배상 청구는 않기로
'춘포면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다음주부터 정상가동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소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각장업체인 승경산업이 31일 생정심판부로부터, "익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사용개시신고를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재결 결정서를 받은데 따른것이다.
(주)승경산업(회장 김영집)은 춘포면 쌍정리 5천여평에 허가를 얻어 하루 91톤 처리능력을 가진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을 부지 20-30억원, 공장시설 80억원 등 110억원을 들여 준공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공장 준공 후 지난 3월 2일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업주가 사업개시 신고를 하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3월말 반려했었다.
이에, 전북도행정심판위는 지난 4월 24일 “익산시가 사용개시 신고를 반려했는데 이를 취소하고 정상 신고수리를 해 달라”는 (주)승경산업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재결 결정서가 청구인 및 익산시에 전달돼 소각로는 정상가동 된다.
한편, 두 달여간 수억원 손실을 입은 (주)승경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절차는 밟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 방침을 밝히면서 "원인을 불문하고 잡음을 야기해 시민에 송구스러우며 익산기업으로써 지역발전과 사회봉사에도 관심을 기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