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잘 살펴보세요"
▲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익산시가 2007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3,770필지에 대해 익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의결로 2007.5.31자로 결정․고시한다.
익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 상승되었으며, 최고지가는 중앙1가 58번지로 평방미터당 4백85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낭산면 성남리 산53-8번지로 평방미터당 396원으로 조사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비 최고지가는 평방미터당 29만원 하락되었고 최저지가는 보합세로 조사․결정되었다.
익산시 전체토지의 평균지가는 평방미터당 17,611원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용지가 평방미터당 65만7천원, 주거용지 20만7천원, 공업용지 7만7천원, 농지(전: 1만7천원, 답: 9천원)으로 조사 결정되었다.
시는 익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 31 지가결정․공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1일부터 6월30까지 30일 동안 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