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 그대로 추진
▲ 25일, 입지 결정.고시 무효청구 소송 기각
익산시가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이 그대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7호 법에서 열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및 변경 결정 고시처분 무효확인등 청구’ 항소에 대해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방극성 판사외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교육 및 주거 환경권 침해, 유치 신청 대표자 선출관련 사문서 위조 등 원고(강본례, 조막례)의 주장에 대해 이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