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닭수매 건의문 지역국회의원 전북도 전달
▲ 실질적 농가보상가 1kg당 850원으로 상향 조정
익산시가 지난 18일 AI경계지역 내 닭 수매가를 농가요구액인 1kg당 850원으로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조배숙,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한편 전북도청에 정식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농가에서는 AI발생으로 닭 판로를 잃어 체화로 인한 사료 등 생산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현 정부 수매가인 닭 생체 1kg당 758원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kg당 850원으로 조정해 줄 때까지 정부의 수매를 거부하는 한편 농림부를 직접 방문하여 적정 수매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건의문에서 이러한 농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계지역(3km~10km)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논의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8일 AI 발생 경계지역(3~10km)내 수매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닭은 생체 1kg당 758원에 구매하고 달걀은 농가가 유통업체에 판매한 경우 개당 25원씩을 판매차액 형태로 지원하며 수매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10일 단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