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6일~31일까지
▲ 차량 부착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눈길
익산시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59,505대의 과세대상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 받는다.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57억4천8백만원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7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세액이 과세되며, 7월1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됐다.
납부는 인터넷지로납부, 할부금융(대출), 농협전자금융이체납부, 자동이체 등으로 가능하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용차량을 통한 앰프방송실시, 언론 및 홍보매체와 시내전지역에 입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 및 아파트 앰프방송을 실시하여 홍보하고 있다. 특히 세무과 차량에 부착한 전광홍보판(LED)을 이용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