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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고병원성 AI발생지역 확정 방역조치
▲ 3km이내 가금류, 500m이내 돼지, 개, 고양이 살처분
익산시는 AI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까지 살처분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닭과 오리 65만수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30일 농림부로부터 황등면 소재 양계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에 따른 확정 방역조치 보완사항을 통보받았다.

이는 농림부에서 29일 가축방역협의회의 결과를 반영해 살처분 대상 가금류(닭, 오리 등)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오염지역)이내에서 3km이내(위험지역) 확대하는 한편 오염지역이내 돼지, 외부로 돌아다니는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살처분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또 이동제한 지역에 위치한 사료공장은 오염지역은 폐쇄하고 보관 중인 원료 및 사료는 폐기하고, 위험지역은 가금용 사료를 제외한 타축종 사료는 전용차량을 지정하여 위험지역내의 타축종 공급 목적에 한하여 유통을 허용하며, 경계지역은 가축방역관의 지도 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30일까지 1차․2차 AI 발생지역 반경 500m이내 닭 158,522수, 병아리 374,091수, 돼지 447두, 개 4두, 기타 11두 등 총 533,075두를 살처분․매몰하고 종란 및 식란 7,400천여개를 매몰 완료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12-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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