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함열 황등 3킬로미터까지 살처분 결정
▲ 박홍수 농림장관 익산 방문, 생계안정과 경영 자금, 가축입식 자금 등 조기 지원
익산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의 가축 살처분 범위가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은 가금류의 경우 당초 5개 농가, 15만5천여 마리에서 약 60만 마리가 늘어난 40개 농가, 76만4천여 마리로 늘어났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30일 오전 10시 익산시청을 방문해 김완주 도지사로부터 익산지역 AI 발생 및 방역, 살처분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AI 확산방지 및 방역의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역 3㎞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도살 가축은 닭 가격이 하락이전의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도살처분 대상인 축산 농가에는 대출금 상환 연기는 물론 생계안정과 경영 자금, 가축입식 자금 등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농림부를 비롯 하림, 농협 중앙회와 함께 간접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를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가축 매몰로 우려되는 지하수 오염 문제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수도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익산은 닭뿐 만 아니라 돼지 등 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대규모 소각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방역비와 상수도 사업비 등 긴급 자금 10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