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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12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익산시가 2006년 12월1일 기준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준비를 하고 있다.

대상은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된다. 시는 총50,000여건, 50억5천2백만원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사이전과 이전차량, 사망자 납세의무 승계 등의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장애인·국가유공 감면차량 실태조사, 사실상 멸실차량을 조사해 비과세 자료를 정비했다. 또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자료수신, 오류작업 확인 및 수정 등의 과세자료 세액계산 및 오류 수정 작업을 실시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으로, 시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앰프방송과 시내 전지역에 현수막 게첨, 아파트 방송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인터넷 지로납부, 농협전자금융이체, 자동이체,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11-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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