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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부과 사전 실태조사
익산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부과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전사업장에 대하여 오는 10일부터 12월10일까지 1개월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익산시의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 부과예상세액은 22,400여건, 2억1천5백만원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 과세되고 있으며, 사실상 폐업 및 명의이전 등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세목이다.

이에 시는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세무과 전직원 73명에게 각 읍˙면˙동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사실상 휴ㆍ폐업 및 사업주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면허세 부과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에는 무선기지국 및 의약품 관련 면허를 대상으로 동품목 다수의 면허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중인 면허에 대한 면허세 과세대장 자료와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를 요청하여 대사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월16일~31일까지로 인터넷과 카드, 금융기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농협 및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2007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면허세 부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뉴스 이백순기자 06-11-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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