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6일까지 신청접수
▲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익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할 계획으로, 오는 16일까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시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 품목은 5종으로 욕창방지용 매트는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에게,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및 음성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각각 지급된다. 또 자세보조용구는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기구가 필요한 근육병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교부된다.
이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선정기준은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등의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희망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 11월 24일안에는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을 수 있다.
한편 익산시는 1천2백만원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예산 중 상반기에 54명 장애인에게 8백여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23여명에게 4백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많아 교부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오는 07년도 상반기에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