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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 부가세 과세 앞두고 '혼선'
▲ 세무당국 공문 발송 안해 내용파악 못해‥ 시설물 이용료 인상 불가피 '고스란히 주민 몫'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익산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일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중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이 시설들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일 익산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조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비과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제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익산시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과세대상 사업자등록으로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인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익산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한 요금인상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있다.

시는 이 같은 부가가치 징수 범위의 전면확대가 본래 취지인 조세평등 실현보다는 오히려 주이용층인 일반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을 기자의 취재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과세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주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불만이 높은 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시설물 이용료 등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주민들이 그 비용을 떠 안아야 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켜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세를 징수해야 할 해당관청인 익산세무서는 과세를 불과 두달 앞둔 시점인데도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사실을 익산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세무서 관계자는 "수많은 세법 개정에 대해 일일이 공공기관에 안내하기는 힘들다"며 "행정기관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한 세법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정안은 일찍 통과됐지만 과세 대상과 범위, 홍보안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상급기관의 지시가 오는 20일경에나 내려올 것으로 예상돼, 그 이후에나 안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알릴 의무가 없다며 시민과 지자체에 곧바로 직결되는 사안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세무당국과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크게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익산시 모두 문제가 있다"며 양자 모두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익산시가 3월에 이 내용을 알고 미리 대비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세무당국과 행정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06-11-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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