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5. 03. 21 金
로그인 회원가입 스크랩 기사제보
 
 이슈  기획  지방자치  정치ㆍ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하하핫  업체탐방  소통만평  
 
시민기자방
 
청소년기자
 
전체기사
정치ㆍ행정
정치.행정일반 정가동향 지방정가 이모저모 잊을 수 없다 18대 총선을 뛴다

Home > 뉴스 > 정치ㆍ행정 > 정치.행정일반
 
주민등록 법은 강화되고 편의는 증진

2006년 9월25일부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주민편의는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강화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단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에 반해 처벌받지 않는다.

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세대를 구성해 생활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은 부대장이 통합,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06-09-26 16:22
   

 
정치ㆍ행정은 일반적인 관련 소식과 아래의 주제를 중심으로 꾸며 집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의 상달이 필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중앙정부가 분배하는 각종 보조금 확보를 지속적으로 촉구.

'정가동향'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정부 활동을 추적, 보도합니다.

'지방정가 이모저모'
지역 정서와 지방분권정신에 반하는 행보나 언행을 집중 조명한다.

'잊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지역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또는 사리사욕이나 정치인이 속한 소수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게 정치활동을 벌인 사례가 보도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기사올림방
발행소 :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120번지 707동 302호(제일5차아파트 상가3층) 소통뉴스
TEL. 063)837-3773, 837-3445  FAX. 063)837-3883  사업자등록번호 : 403-81-42187   편집국이메일 : sotongnews@empal.com
(유)소통뉴스 발행인 : 이백순 편집인 : 공인배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전북 아 00009 등록년월일 : 2006년2월2일
Copyright (c) 2006 SOTONGNEW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