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포피해, 상급관청 유권해석 모르쇠 일관
▲ 웅포주민들 집단행동 결의.. 갈등 고조

지난 7일 이한수시장의 책임회피로 익산시와 피해대책위의 협의가 또다시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책위는 9월 11일 마지막으로 시장과의 면담을 시도, 시장이 똑같은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농성을 결의하는 등 발파피해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한수 시장은 대책위가 수차례에 걸쳐 방문했을 때 말 바꾸기로 사안을 호도해 오다가 이날 주민들이 문광부가 송부한 유권해석을 제시했으나 “익산시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대책위 대표 서정호 외 1명은 시장실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보내 온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사업시행자인 “자치단체장 책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사업시행자인 익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만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경영개발과 담당직원은 “익산시가 책임 없다, 배상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한수 시장은 “직원들이 시가 배상의 책임 없다고 한다”면서 “시범라운딩을 못하게 하던지 해야지, 시가 업체에 끌려가지 말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금자사무국장은 “익산시가 책임없다는 것”과 “익산시가 배상할 할 의무가 없다”는 김중만 계장의 말에 대해 문서로 남기고 서명해 달라고 하자 김중만 계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금자 사무국장은 “떳떳하다면 왜 서명을 못하느냐”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관련근거도 없으면서 문광부에서 보내 온 유권해석에 엄연히 명시가 돼 있는데 또다시 말 바꾸기를 한다”면서 오열을 토했다.
서정호 대표는 “그동안 진행해 온 합의서에 서명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또 '익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에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라고만’ 하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울분을 금치 못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서 계속 말바꾸기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집단농성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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