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
▲ 2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농산과
익산시는 논농업인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올해분을 오는 2월말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농산과(중앙, 인화, 마동, 남중, 모현, 송학, 영등1, 영등2, 어양)에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농지이용경작확인서(농지별 소재지 마을대표가 논농업에 이용됨을 확인)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것으로 신청자격은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자 또는 경영하는 농업이다.
신청대상면적은 총 논농업 농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1,000㎡도)이상인 농민이다.
현재 휴경농지도 포함되나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