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 5월 1일부터 접수,재가.보호시설입소 전문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 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연대해 해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5월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전문 요양관리요원이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시설 입소를 통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오는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제도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타 지역 노인들보다 1년 앞당겨 각종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치매, 중풍 등 노인으로서 장기요양인정으로 판정 받게 되는 노인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요양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 배설, 신체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 각종 가정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집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돌보지 못할 경우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익산지사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재가서비스의 경우 총 이용비용의 15%를 부담한다. 저소득층의 경우(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는 경감비율을 적용받아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 받게 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5월 시범시설 지정을 완료한 후 장기요양요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시민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