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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익산시가 관내 차량 보유대수가 3월말 기준으로 12만여대가 넘어섬에 따라 차량 관련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관련 불법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등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해 이를 해소하고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 발생 주요 사례는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이 다른 전조등․방향등을 사용,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 운행, 타인명의 자동차 운행 등이 해당된다.

적발 시 고발조치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동차관리 관계법규를 준수해 자동차 안전운행 해줄 것을 당부”했다.


07-04-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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