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확보.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발의 '눈길'
▲ 송병원.손문선의원, 제121회 임시회에 발의 예정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인 익산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송병원 의원(바)과 손문선 의원(바)이 각각 ‘익산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안’과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통과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병원 의원에 따르면‘익산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관리 조례안’은 익산시 관내에 도시공원시설(62개소) 및 녹지(20개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을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공원 사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간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 ▲점용허가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어함 ▲녹지점용허가시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녹지이어야 함 ▲공원 및 녹지를 점․사용해야할 경우 조례가 정한 일정액의 점․사용료를 부과하며 기간이 만료 되었을때는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보행은 인간 역사상 가장 기본적인 오랜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의 등장으로 도외시되어 이에 보행자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통행 방법개선을 위한 익산시장의 기본 책무를 정함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
또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에 앞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두 의원들은 수개월 전부터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 이유 중 하나는 환경문제로서 시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보행권 보다는 차량 위주의 정책이 우선시 돼 온 게 사실”이라며 “대중교통의 시작과 끝은 곧 보행권 확보로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학로는 물론 각종 공사 현장에서도 사전에 보행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